"괜한 오해 사고 싶지 않다"…인허가 공무원 '민원인 기피증'

입력 2016-09-29 18:34   수정 2016-09-30 06:52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

북적이던 구청 사무실 '한산'
공직사회 '복지부동' 만연 우려



[ 강경민/심은지 기자 ] 서울의 한 구청에서 도로 점용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A주무관은 이달 중순부터 민원인과 면담 약속을 잡지 않는다. 민원인에게 추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도 면담 대신 전화로 물어본다. A주무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 터라 민원인을 만났다가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의 ‘대민 기피증’이 심각하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공공기관인 구청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공공연히 민원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또다시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둘째날인 29일 서울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은 부서 사무실은 한가한 모습이었다. 평소 도로 점용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하루에 많게는 수십명씩 오가는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는 민원인 모습을 거의 찾기 힘들었?

B구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원인과의 면담 일정을 무기한 미룬 공무원이 많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할 때 커피를 사서 부서 공무원에게 돌리는 풍경도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해 뚝 끊겼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은 고질적인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다. C구청 관계자는 “캔커피라도 하나 얻어먹었다가 김영란법을 빌미로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만남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112신고는 29건, 수사·청문 신고는 2건이 들어왔다. 112신고로 들어온 29건은 모두 신고 요건이 맞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강경민/심은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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